제안이유
현행법은 교원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각 교육청은 규칙으로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정신상 장애가 있는 교원이 휴직과 복직을 반복적으로 하여도 이를 제재하지 못하고, 이상행동을 보인 경우에도 학교나 교육청은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이를 심의하여할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ㆍ복직 등을 심사하게 하고,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에 대한 분리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신상 장애가 있는 교원으로부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교원을 업무에서 지체 없이 배제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요청할 수 있으나, 해당 교원이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복수의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함(안 제44조제2항 신설).
나. 교육부장관 등 소속으로 정신상의 장애 또는 질환이 있는 교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두고, 교육부장관 등이 정신상의 장애 등과 관련한 휴직ㆍ복직ㆍ퇴직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질환교원심의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