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자는 공유수면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그리고 국토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 중 상당수가 해상에서 이루어지고, 시험을 위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그런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있어서 기존 공유수면관리청의 무기체계 개발에 관한 전문성ㆍ이해 부족으로 시험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가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무기체계의 개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ㆍ시험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로서 국가안보를 위한 시급성 및 기밀성이 있는 때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급성과 기밀성의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방부장관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한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