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신기술 중 하나인 3D프린팅을 활용하여 제작한 총기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이를 이용한 사건ㆍ사고가 영국, 미국, 독일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종래 한국은 총기 소유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총기 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2016년 서울 오패산터널 사제총기 살인사건 등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신기술로 만들어진 총기류 등 테러이용수단의 위험성을 조사ㆍ분석하기 위한 사업을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3D프린팅을 통한 사제총기가 제작ㆍ유통되어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