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도서ㆍ신문ㆍ공연ㆍ체육시설 사용료 등(이하 “문화체육사용분”이라 함)을 지출한 경우에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사용분은 문화 분야의 내수시장 활성화 및 국민건강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 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 외부효과가 존재하므로 지출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체육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5%로 상향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