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이미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 정비 및 건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본격적으로 꾀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을 통일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불법 주차 등 무질서한 이용으로 안전사고 및 국민불편이 증가하고, 관련 사업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의 책무, 관리 계획의 수립, 사용등록ㆍ식별번호 부여, 대여사업 등록제 및 주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과 관리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형 이동수단,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시설 및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ㆍ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개인형 이동수단을 취득하여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식별번호를 지정받도록 하며, 식별번호를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운행을 금지함(안 제7조).
마. 지방자치단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및 같은 법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바. 공영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충전소ㆍ수리센터 등의 설치, 개인형 이동수단 보호장구 보급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안전을 위하여 이동ㆍ보관ㆍ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요건을 규정하고,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도록 개인형 이동수단을 개조한 자와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개인형 이동수단을 운행한 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함(안 제14조 등).
차.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방법ㆍ준수사항ㆍ관리방법 등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
카. 개인형 이동수단의 소유자 및 대여사업자 등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6조).
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요건, 결격사유, 대여사업자의 명의이용 금지, 관리위탁, 양도ㆍ양수, 상속, 휴업ㆍ폐업, 대여사업의 약관,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 확인 의무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
파.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할 때 이를 이용하도록 함(안 제27조).
하.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통계를 주기적으로 작성ㆍ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대여사업자 등이 보유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