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이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예산ㆍ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우주 분야에 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우주개발 진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