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반면,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출의 경우 3년 단위로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ㆍ세목별로 분석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그러나 조세지출 역시 국가재정운용의 중요수단이며 최근 조세지출 규모가 70조원대에 이르고 있는 만큼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5년의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지표를 전망하고 조세지출을 포함한 총 정부지출에 대하여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세지출예산서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작성 대상 연도 범위를 현행 3년 단위에서 직전 2개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2개 연도로 확대한 총 5년 단위로 운영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