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은 2024. 12. 3.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요건과 절차를 무시하고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가 계엄해제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봉쇄하여 국회의원 출입을 막고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무장한 군대를 국회의사당으로 투입하는 등 내란을 범한 사실이 있음.
이에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각각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착수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에 따라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군인에 대한 수사권이 각각의 수사기관에 나누어져 있고,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어 현행법이 정하고 있는 특별검사의 임명을 통한 수사가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하고, 이후 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2명의 특별검사를 추천받은 날부터 3일 내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의뢰하지 아니하거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중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았을 때 2명의 후보자 중 누가 특별검사로 임명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음.
대통령이 위헌ㆍ위법의 비상계엄까지 선포한 상황에서 현행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자신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기 위해 후보자 추천의뢰조차 하지 않거나, 추천된 후보를 특별검사로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국회가 의결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대통령이 3일 이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아니할 경우, 국회의장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하고자 함임(안 제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