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미디어의 역할이 단순한 정보전달이나 여론형성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오락 기능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불법ㆍ유해정보의 유통 속도와 사회적 파급력이 방송에 비견될 정도로 커져 있는 상황임.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창의적 활용능력, 민주적 소통능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지털미디어의 건전한 이용에 필요한 교육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디지털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디지털미디어교육”을 디지털미디어와 디지털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능력 증진, 민주적 소통능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3년마다 디지털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디지털미디어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디지털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시행기관이 매년 소관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방송통신위원회와 시행기관은 디지털미디어교육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디지털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