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동법에 따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최근 제정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군공항 등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러나 현재까지 지정된 사례가 없어,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됨을 규정하는 한편(안 제3조의3),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관한 사항을 스마트도시종합계획 및 스마트도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안 제4조 및 안 제8조),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3조).
나.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특례 규정 일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에 준용함(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