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분단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 간 정치ㆍ사회ㆍ문화적 괴리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법제도 상에도 큰 차이가 있어 향후 평화적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분단 상황으로 발생한 가족관계ㆍ재산관계 등을 규율할 수 있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남북한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현재 통일부ㆍ법무부ㆍ법제처 등 정부 부처에서 각각 통일 관련 법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별 부처별로 통일 법제 관련 연구 및 사업이 수행됨에 따라 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7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를 통해 “한반도 통합단계의 진전에 따른 당장의 입법적 수요 충족 및 중장기적 입법 지원과 단계별 법제 정비를 위해 상설 조직으로서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을 설치하여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통일 관련 법제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고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통일법제 연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은 정부 부처 간 업무 협조를 통하여 통일 관련 법제 업무의 중복 수행을 방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에 노력하도록 함(안 제2조).
다.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기획단원으로 구성함(안 제3조).
라.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소관 사무는 통일과정 및 통일 후에 대비한 법령의 연구, 북한 법제 및 통일 관련 외국 법제에 관한 조사ㆍ자료수집ㆍ연구 및 간행 등으로 함(안 제6조).
마.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회의는 2인 이상의 단원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기획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기획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7조).
바.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은 그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반기별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