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거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으나,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없어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의 마련이 요구됨.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의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