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및 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병적은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같은 병적 별도관리대상자의 병역면탈 방지를 위해 병역면제 또는 병역처분 변경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기록을 병역이 면제된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4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