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시시각각 변화는 범죄의 수법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체, 송금 또는 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전적으로 금융회사의 판단에 맡기고 있음. 그러나 이미 수차례에 걸쳐 자금이 인출된 이후에 금융회사가 의심거래계좌로 판단하는 등으로 신속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실정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금융회사의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고액의 자금이 범죄조직의 계좌로 입금된 경우 처음부터 자금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그 범위를 법률에서 정하여야 함.
이에 거래관계가 없던 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판단여지 없이 임시조치를 취하게 하여 불법적인 자금의 출금을 원천차단하고 금융회사가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후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2024. 8. 28. 시행예정인 법 제2조의5제1항에 제3호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2조의5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