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위기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가 없고,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 또한 존재하지 않음.
그러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하여 경제와 안보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 따라서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국가의 중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부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
이에 인구미래부 신설과 더불어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 부분도 수정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인구미래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조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제1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1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