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물품등의 재질, 용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국가로 하여금 그 변경 전후 사항에 관한 표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즉 사업자가 제품의 가격은 기존대로 유지하는 대신 제품의 크기 및 중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어 생산하여 간접적으로 가격 인상의 효과를 거두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부각됨.
이에 사업자는 물품등의 용량 및 성분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후 사항을 3개월 이상 제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격 인상에 대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4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