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인의 종별 임무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보건의료직역들,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