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정당이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한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정 선거” 또는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 등과 같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을 현수막을 통해 유포하고 있으나, 현행법 상으로는 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처벌규정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을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특정 정당의 활동을 비방하거나 선거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기 위하여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법행위자 외에 정당 또는 정당의 대표자도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정당ㆍ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후단 신설, 제52조의2 및 제6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