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수사, 형의 집행, 국가안전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수사기관 등은 국가 안전보장 등 사유로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의 통지를 유예할 수 있음.
그런데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거나 이용자에게 정보제공 사실의 통지가 유예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집행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 또는 통지 유예사유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사법부의 구체적인 판단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적 보장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의 통지를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통신이용자정보제공 요청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3조ㆍ제83조의2ㆍ제83조의3 및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