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하고,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수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로 160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을 개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급수인구와 재정 등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수도요금 등 수도서비스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급수인구 30만명 이하의 소규모 지자체는 77%에 달하는 124곳이며, 10만명 이하는 87곳(54.3%)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소규모 지자체는 급수인구가 적고 관망이 길어 생산원가가 높고 자립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 해소 및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수도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제1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75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