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정당의 당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자 함(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