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 법률인 현행법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대출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