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청원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국민동의청원’ 제도에 있어 청원을 소관하는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청원의 심사와 처리를 늦춰지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국민 요구에 대응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의원이 소개하는 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해야 함.
이에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면 청원의 상정 기한을 늦출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하여 청원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30일이 지난 날 이후 처음으로 개회하는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한 심사기간의 추가연장에 제한을 두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추가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인이 소관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해당 청원이 처음으로 상정될 때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제125조제4항 신설 및 같은 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