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라 한다)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자에게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해고 회피의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규정함.
이러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판단 범위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을 기준으로 함. 그런데 판례는 ‘경영상 필요’가 사용자의 경제적 사유임을 고려하여, ‘경제적 단일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 법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음.
그러나 최근 외국투자기업이 해외 본사의 경영상 곤란을 이유로 경영상 문제점이 없는 한국법인을 청산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일시에 해고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경영상 필요’에 대한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을 최소화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정리해고의 기준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을 뿐, 정리해고 실시 여부나 그에 따른 근로자의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의 영역으로 보아 근로자대표 등의 협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음.
그러나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신분과 생활안정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문제임을 고려할 때, 정리해고의 사유ㆍ절차 등 그 주요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개입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을 인적ㆍ물적ㆍ장소적 독립성, 재무 및 회계의 분리 여부 및 노동조합의 분리 여부 등으로 제시하고 그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정리해고 시 그 해고 실시여부나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합의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정리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