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 필요에 의하여 면허어업을 제한하는 등의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로 하여금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손실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손실 보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평년수익액과 평년어업경비는 어업인의 손실 보상을 받을 권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평년수익액은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어획량을 기초로 산정하는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인하여 평년수익액 또한 감소하고 있어 적정한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평년어업경비는 최근 1년 동안의 어업경영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유류비, 인건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산정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적이므로 일시적인 유류비,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어업경비가 지나치게 높게 산출되는 경우가 있어 어업경비 산정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평년수익액과 평년어업경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평년수익액 산정 기준을 최근 10년 동안의 평균어획량을 기준으로 하는 한편, 어업경비 산정은 최근 3년 동안 지출한 비용 중 가장 작은 금액을 지출한 연도의 금액을 어업경비로 삼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에게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익사업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이고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