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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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을 성장의 거점으로 삼는 발전 전략을 통해 눈부신 경제적 성과를 이뤄냈음.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산업, 인구, 기반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서울과 수도권은 주거비 상승과 교통정체 등 각종 사회적 부담이 누적되고,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지역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필수적인 전략 과제가 되었음. 국가 경쟁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수도권 집중형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분권형 발전 체제로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됨.
이러한 구조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체계 개편임.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의 경계를 다시 긋는 작업이 아니라,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고, 교통, 산업, 복지, 안전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설계하여 통합된 권역이 국가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거점으로 도약하도록 하는 종합적인 발전 전략임.
이에 기존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하나의 행정 단위로 통합하고,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여 중앙정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핵심축을 형성하고, 특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특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법령 정비 등 입법ㆍ행정조치와 운영목표ㆍ성과평가를 통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함(안 제3조).
나. 종전 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를 폐지하고, 정부 직할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함(안 제6조).
다. 국무총리 소속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를 두어 종합계획, 행정ㆍ재정자주권 제고, 지원ㆍ우대, 권한이양 조치 등을 심의함(안 제13조).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시를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시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조례에 규제등록ㆍ심사ㆍ정비체계 마련, 5년 이내 기한으로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재검토함(안 제15조).
마. 외교ㆍ국방ㆍ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중앙사무를 단계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이양계획(전수조사ㆍ대상선정ㆍ확정ㆍ사후관리)을 수립함(안 제17조).
바.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를 특별시에 이관할 때 주민편의ㆍ지역경제ㆍ삶의 질 관련 사무를 우선 이관하고, 특히 환경ㆍ중소기업ㆍ고용ㆍ노동 권한을 우선 이양함(안 제19조).
사.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를 위해 부시장 4명(정무직 국가공무원 2명, 정무직 지방공무원 2명)을 두고, 행정기구 기준을 조례로 정하며, 행정기구의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않음(안 제25조 및 제26조).
아. 행정통합 비용, 교통 연계ㆍ개선, 청사ㆍ산하기관 통합ㆍ이전, 권한이양 비용, 균형발전, 첨단 신산업 육성 및 집적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재정지원함(안 제45조).
자. 운영경비 일부 지원 및 특별시의 최초의 예산은 종전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각각 편성ㆍ의결하여 성립한 예산을 합친 것으로 하고 국세 교부 특례(양도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등)를 규정함(안 제46조 및 제47조).
차.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카. 특별시의 교육자치 강화를 위하여 교육감의 독립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함(안 제70조 및 제71조).
타. 통합에 따른 재정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교부금ㆍ교육재정 특례를 마련함(안 제72조 및 제73조).
파.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자율적 교육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재정ㆍ조직ㆍ인사ㆍ교육과정ㆍ학교 운영 및 고등교육ㆍ평생교육 전반에 대한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에 대한 권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74조부터 제98조까지).
하.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및 계획 수립 체계를 두고, 중앙부처 협의ㆍ절차 등을 정하고 특구지정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를 규정함(안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등).
거. 과학기술ㆍR▒DㆍAI 거점, 교육ㆍ문화관광, 도시ㆍ공간개발ㆍ산림 인허가, 광역교통ㆍ특별회계, 탄소중립ㆍ환경기금, 예타 면제ㆍ균형발전기금, 보칙ㆍ벌칙 등 성장ㆍ인프라ㆍ환경ㆍ집행 담보 특례를 규정함(안 제116조부터 제335조까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