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세계 고부가가치ㆍ친환경 선박 수주량 1위, 지배선대 규모 세계 4위, 세계 무역 6위의 해양 강국임.
그런데 해상에서 일어난 선박과 관련된 해사사건 및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이 부재함. 해사 법률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외국에서 재판이나 중재를 하기 위해 연간 2,000∼5,000 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고, 해양 분쟁 발생 시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의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해사사건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전국을 그 관할로 함(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