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공공주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의 도시ㆍ건축적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 시행되었음. 시행 이후 13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중 4곳은 지구지정 2년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본 사업은 3년의 한시법으로 도입되었으며, 투기세력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21.6.30일 이후에 토지등소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는 주택등의 우선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후보지 선정 후에는 거래가 제한적이며, 특히 ’21.6.30일 이후에 발표된 후보지 21곳은 후보지 발표전에 거래를 한 경우에도 현금청산을 받게되는 사례도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항을 개선하고,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토지등의 보상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따른 현물보상 대상자를 '21. 6. 29. 이전 토지 및 주택 취득자에서 후보지 선정 이후의 토지 및 주택 취득자로 확대하며, 무주택자 등이 취득하는 경우 후보지 선정 이후 취득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현물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10).
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로 정하고 있는 부칙조항을 개정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10년으로 적용하고, ’21. 6. 30. 이전에 토지등의 취득으로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 등에게만 적용하는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법률 제18311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개정 및 제4조 삭제).
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승인, 시공사 선정 등 관한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을 2024년 9월 20일에서 2031년 9월 20일까지로 연장하고, 토지보상에 관한 적용례는 삭제함(법률 제19763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개정 및 제8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