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긴급브리핑을 열고 위헌ㆍ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하면서 스스로 내란의 죄를 범한 것은 물론이고, 대내ㆍ외 경제적 여건을 악화시켜 환율, 주식 등 금융시장의 혼란을 유발하고, 실물경제의 하방 위험을 확대했음.
다음날 오전 1시 2분 국회는 재적의원 190인의 전원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요구하였고, 몇 시간 뒤 계엄은 최종 해제되었으나,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현행 계엄법이 지닌 다양한 허점이 노출되었으며, 계엄법에 명문화되지 않았으나, 다른 법률이나 기존의 판례 등을 통해 형성된 금지 행위를 군인과 경찰이 인지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법률이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음.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많은 독재자가 계엄을 악용했으며,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계엄 시도가 폭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2024년 윤석열의 내란을 계기로 드러난 현행 계엄 제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고,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임.
이에 계엄 선포ㆍ해제의 요건 및 절차 정비, 계엄사령관의 관장ㆍ지휘ㆍ감독권의 명확화, 계엄 시 국회의원의 권한 보호, 계엄법 위반 시 내란죄 성립 등 계엄법에 대한 전반적 개편을 통해 계엄의 민주성, 정합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계엄 선포의 절차 개선 및 자동 해제 요구 도입(안 제2조)
1) 12월 3일 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현행 계엄 제도의 문제점은 계엄의 선포 주체인 대통령이 행정부 내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입법부나 사법부에 의해서 견제받지도 않으며, 위법적인 계엄을 기습적으로 선포할 경우 계엄의 해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 대응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임.
2) 그러나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사전적 절차인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승인을 의무화할 경우 회의 소집 지연에 따라 다른 국가의 선제공격이나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바, 현행 계엄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회 통고ㆍ소집 요구 시점을 계엄 선포 후가 아닌 계엄 선포 및 국무회의 심의 전으로 개편하고, 헌법 제76조를 참고하여 계엄 선포 후 24시간 이내 사후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함.
나. 계엄사령관의 관장ㆍ지휘ㆍ감독권 명확화(안 제7조 및 제8조)
1) 현행 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의 관장 사항을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로 한정하고 있고, 계엄 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 역시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으로만 명시하고 있어 입법부인 국회는 당연히 계엄사령관의 관장 등에 속하지 않는 것이나, 실제 계엄 상황에서는 계엄군의 장병 등이 법에 대한 무지 또는 고의적 왜곡으로 위법을 범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2) 이에 계엄사령관의 관장ㆍ지휘ㆍ감독 범위에 입법부인 국회가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실제 계엄 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려는 것임.
다. 계엄의 해제 절차 정비(안 제11조)
1) 현행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요구가 가결되었을 당시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를 지연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함.
2) 이에 계엄의 일반 해제와 달리 국회의 요구에 의한 계엄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즉시 해제하도록 개선함.
라. 계엄 시 국회의원의 권한 보호(안 제13조)
1) 현행법상 계엄사령관은 국회의원에 대해 관장ㆍ지휘ㆍ감독할 수 없고, 현행범이 아닌 경우 체포 또는 구금할 수도 없지만, 12월 3일에서 4일 사이 당시 계엄사령관은 위헌ㆍ위법적인 포고령을 통해 정당 및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고 포고령 위반을 현행범으로 보아 체포 또는 구금하고자 했으며, 일부 계엄군 및 경찰은 체포나 구금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국회의원이나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자 했음.
2) 이에 현행 계엄법상 규정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행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완전히 제외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은 물론이고, 압수ㆍ수색ㆍ동원ㆍ징발도 금지하고, 국회의원의 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을 제한하는 조치도 금지하며, 포고령 위반을 현행범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여, 계엄 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을 보장하려는 것임.
마. 계엄법 위반 시 내란죄 간주 도입(안 제15조 신설)
1) 현행 헌법, 계엄법 및 형법을 비롯하여 지금까지의 판례에 따르면, 계엄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국헌문란 행위로서 내란에 해당하여 최고 형벌인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고,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국회법상 처벌 대상이나, 계엄법 법문에 명시된 바가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함.
2) 이에 국회의 사무를 관장ㆍ지휘ㆍ감독하거나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제한한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 국회의원을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동원ㆍ징발하거나 국회의원의 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을 제한한 경우,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위험한 물건의 휴대, 재물손괴의 폭력을 행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국회의원이나 국회공무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등을 모두 내란죄를 성립한 경우로 보아 형법상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