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군인사법」에서 이미 폐지된 영창제도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의무경찰대법”이라 함)과 같은 전환복무 관련 개별법에 존치하고 있으므로 인해 위헌 논란 등 군 영창제도의 폐지 의미를 무색하고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병의군 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병역법」과 병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군인사법」과 충돌할 여지도 있음.
첫째, 영창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 「군인사법」상의 영창 징계조항이 폐지된 지금, 의무경찰대법상의 영창 징계조항을 폐지하여 법률 상호 간의 체계 적합성을 갖추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셋째, 국방부가 2021년 이후 전환복무자의 모집을 중단하고 사실상 전환복무제도의 폐지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법적 실익이 상실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2조의5 및 제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