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제도는 이념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고, 제도적으로는 국회의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독ㆍ견제기능과 헌법보장기능을 수행함. 따라서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 발의 제도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그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의는 가급적 존중되어야 함.
그러나 집행권력에 대한 탄핵제도를 정치적으로 오ㆍ남용하는 탄핵소추 발의로 인하여 권력분립의 원칙이 오히려 준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에는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고, 탄핵소추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명시하여 소추 시효에 대한 규정을 둠으로써 국회의 탄핵소추권한을 남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4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