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주거재생혁신지구는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후주거지에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제한적 수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2021년 새롭게 도입되었음.
그런데 지구 지정ㆍ변경 요청에 대한 반려 절차 미비, 주민대표자 회의기구 부재 등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유사사업인 「공공주택 특별법」 상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같이 지정ㆍ변경 요청에 대한 반려규정 신설, 행위 제한 기준시점의 명확화, 지구 변경 시 주민 동의요건 신설,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지원근거 마련 등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쇠퇴한 주거 취약지에서 도시재생 실행력을 제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혁신지구의 지정ㆍ변경 요청 반려 규정 신설(안 제41조제6항 신설)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이후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1년 이내에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요청을 반려하도록 함.
나. 행위 제한 기준시점의 명확화(안 제41조제7항)
혁신지구 내 행위 제한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혁신지구계획의 공람 또는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공고일로 명확하게 규정함.
다. 혁신지구 변경 시 주민 동의요건 신설(안 제55조의2)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뿐만 아니라 변경하는 경우에도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 및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혁신지구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의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도록 함.
라. 토지등소유자의 전체회의 및 주민대표회의 구성ㆍ지원 근거 마련(안 제55조의5부터 제55조의7까지)
토지등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전체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및 주민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 전에 진행한 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