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매도는 매도 당시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장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현재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는 차입공매도만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차입공매도를 위해서는 매도 이전에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가 필수적이나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관행적으로 이 대차거래를 별도의 시스템 없이 전화ㆍ메일ㆍ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있고 차입 내역도 수기로 입력하고 있음. 이처럼 대차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공매도를 포함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적발된 뒤에도 재범률이 높은 특징이 있음. 실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 중 재범자는 전체의 5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원인은 현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경미하여 그 실효성이 미흡한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공매도전산시스템을 반드시 이용하도록 하여 불법 공매도 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상습으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46조제31호의2 및 제447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