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치의무사업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라 SNS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마약, 성매매 알선ㆍ권유 둥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까지 SNS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의 경우에도 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