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출석, 위증, 모욕죄 등에 대한 고발을 검사가 하도록 하고, 국회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검사는 고발장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 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조정하는「검찰청법」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개정 이후에「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됨.
이에 검찰청의 검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법률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6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