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군(軍)은 현재 육군ㆍ해군ㆍ공군의 3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바, 해병대는 해군의 산하 조직이라는 특성상 독자적인 지휘ㆍ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워 국가위기 발생시 그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병대의 사기와 전력을 높이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軍宗)으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군 체제의 개편에 맞추어 해병대 군사법원 및 해병대 검찰단을 설치하고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검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는 등 군사법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제3호 및 제12조의4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16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19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23호) 및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9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