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를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면서,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대가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술료’의 의미가 달라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술료’를 ‘정부납부기술료’를 의미하는 용어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