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과거의 노동구조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날로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동조합법은 전통적인 고용관계를 전제로 노동3권의 주체와 내용을 한정하고 있어, 오늘날 노동시장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수고용노동자 등 기존 법체계에서 배제되었던 노동자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은 물론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행법은 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노동3권 행사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불이행 등에 대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쟁의의 정의를 헌법과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사 간의 대화와 교섭의 범위를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 취급되면서, 개별적인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가 남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개인에 대한 무리한 손해배상 청구와 신원보증인에 대한 배상책임 요구는 사용자의 재산보호 명분 아래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판단할 때, 배상의무자의 귀책사유 및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배상 책임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국제기준과 선진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노동3권을 형해화하는 현재의 법적 한계를 극복하고, 헌법이 명시한 노동3권의 원칙을 확고히 해야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 교섭 당사자로 확장하며,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근로조건’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심사할 때 배상의무자의 귀책사유와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경ㆍ면제하도록 하여, 과도한 배상책임으로부터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 및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