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지난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원인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12ㆍ29여객기참사의 피해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등 지급, 심리상담ㆍ의료적 지원,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ㆍ복합시설의 설치 및 추모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12ㆍ29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피해자의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해자의 권리로 진상조사 및 피해자 구제 등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참여,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 생활ㆍ의료ㆍ심리ㆍ돌봄ㆍ법률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한 지원 등의 권리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ㆍ건강ㆍ복지ㆍ돌봄ㆍ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
라.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ㆍ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 및 마음회복지원센터를 설치하며, 12ㆍ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장).
마. 국회 및 유가족단체 등이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진상조사 및 피해지원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및 사고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단의 사고조사관의 추가 위촉 및 임명을 각각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