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은 인공지능, 센서, 통신 등 첨단 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향상, 물류 효율화,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하여 미래 핵심 전략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은 기술개발 수준에 비하여 부처 간 제도의 중첩, 데이터 기반의 실증ㆍ평가ㆍ인증 인프라 부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정부의 전략적 지원체계가 부족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체계적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율주행모빌리티위원회를 둠(안 제7조).
라.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을 설립함(안 제8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연구개발, 실증ㆍ시험ㆍ평가ㆍ인증을 위한 기반시설의 구축 및 활용 지원, 시장 진출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지구를 지정하고,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지원,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 간 협력사업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창업기업, 중소ㆍ중견기업ㆍ대기업 등을 자율주행 모빌리티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우선 선정, 공공조달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자는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실증 및 운행 결과에 관한 데이터를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율주행모빌리티진흥원은 해당 데이터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