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사업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붉어져 왔음.
그러나 현재 방송법은 방송사업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결격사유도 외국인,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등 일반적인 사유로만 한정하고 있어 정치 편향적인 인사의 임명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방송의 경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는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공적 책임 의무와 공정성, 공익성의 의무를 지니고 있음.
따라서 지상파방송사업,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법인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