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난개발과 지방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로 홍수, 대형화재, 산사태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대형화ㆍ복합화 되면서 농촌 지역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반면,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재난 복구 역량이 취약해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피해 지역의 신속한 회복과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