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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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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초저출산ㆍ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경제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재정위기, 지방 소멸 등 다양한 국가 위기사태에 직면해 있으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소되지 않고 있음.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개편과 기능개혁을 통하여 시대 변화에 맞는 적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1989년 대전광역시의 직할시(直轄市) 승격으로 분리되었으나 생활권, 경제권, 교통망이 밀접히 연결된 통합권역으로 행정의 중복과 비효율이 지속되어 왔음.
이에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신속하게 통합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한편 산업적 신성장동력을 마련하여 국가의 복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종전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통합해 대전충남특별시를 설치하고, 지방분권을 토대로 대전충남특별시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전충남특별시의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을 지원하는 대전충남특별시 지원위원회를 두며, 대전충남특별시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다. 환경, 중소기업 및 고용ㆍ노동, 보훈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우선적으로 대전충남특별시에 이관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이관에 필요한 조치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라. 자치권의 강화
1) 특별시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의회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안 제24조).
2) 대전충남특별시 부시장의 수는 총 4인으로 하며,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 등은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준용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함(안 제27조).
3) 대전충남특별시는 종전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하고,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전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 당시 소속기관의 관할구역 근무를 원칙으로 함(안 제30조).
4)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의 정착ㆍ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국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계정, 보통교부세 등으로 지원하고, 세부 지원방법과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39조).
5) 국가는 대전충남특별시가 징수하는 양도소득세 중 100분의 100, 특별시가 징수하는 법인세 중 100분의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1,000분의 50을 특별시에 교부하여야 함(안 제42조).
마. 경제과학수도 조성
1) 대전충남특별시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 법령의 인ㆍ허가 등을 거친 것으로 봄(안 제84조 및 제85조).
2) 특별시장은 대전충남특별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조례로 정함(안 제93조).
3) 대전충남특별시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할 수 있고,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함(안 제120조 및 제121조).
4)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시, 대전충남특별시의 우주, 인공지능(AI), 드론, 반도체, 로봇 등 5대 산업육성 등을 포함하고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32조).
5) 특별시장은 대전충남특별시 내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182조).
6)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대전충남특별시 광역교통시설(광역철도 제외) 건설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70 이상, 대전충남특별시 광역철도 건설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0을 국고에서 지원함(안 제219조).
바. 대전충남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1) 저출생 대응에 필요한 재원 조성을 위하여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출생대응기금을 설치하여 대전충남특별시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 관련사업에 지원함(안 제239조).
2) 특별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의 돌봄을 위한 미래돌봄특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고, 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40조).
3) 특별시장은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ㆍ해제할 수 있고, 대전충남특별시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입주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2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