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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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기관등과 응급의료종사자의 역할 및 권리ㆍ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응급실 진료 및 최종치료 인력의 부족, 응급의료기관의 불분명한 진료기능, 단절적인 이송ㆍ전원체계, 응급의료진의 의료사고에 대한 큰 부담 등으로 인해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특히 현행 제48조의2는 응급환자 이송 시 병원별 수용 가능 여부를 전화 등으로 개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수 차례 전화를 돌려야 하는 ‘전화 뺑뺑이’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응급실 뺑뺑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송-전원-응급실 진료-최종치료 등을 포함한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송ㆍ전원ㆍ최종치료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응급의료진료권을 신설하여 진료권별 응급의료계획 수립 및 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나. 구급대원이 전화로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규정을 삭제하되, 응급의료기관이 수용 불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수용불가 사전고지 제도’를 도입함.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6조의2, 제48조의2).
다. 중앙ㆍ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 및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실시간 수용 가능 정보, 진료 기능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5조의4).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종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 중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호 조치 및 법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2).
마.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와 권역응급의료상황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전국 단위의 전원 조정과 응급의료자원 배분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바.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당직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전담 당직전문의등이 최소한 2인 1조가 되도록 근무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며, 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위한 질환군별 전문의 배치를 의무화함(안 제32조).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당직체계의 유지와 당직전문의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당직일수ㆍ휴게시간 등의 근무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2조).
아.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환자의 중증도에 따른 진료 기능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성과 보상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의5 및 제23조).
자.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를 임의적 규정에서 필요적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