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률을 열거하고, 사회복지사업을 각 대상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주거복지 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주거기본법」을 포함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