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은 보전국유림 사용허가 사유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국립공원공단의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원시설 관리 등의 공익적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보전국유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사용허가가 제한되고 위탁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음. 또한 대부료 감면을 받지 못하여 주체에 따라 부담이 달라진다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전국유림 허가 사유 중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주체에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도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