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규제,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및 경쟁정책 수립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 생활협동조합의 육성ㆍ활성화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생활협동조합은 비영리성을 기반으로 하나 대규모 사업체로 성장하여 물류, 유통, 매장 운영 등 실질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적인 혁신, 경영 개선, 시장 대응 등 기업적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 이러한 특성은 규제 중심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보다는 기업,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성장ㆍ육성 기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기에 더 적합함.
이에 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생협에 대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생활협동조합 중 친환경 소비ㆍ유통 등 농업ㆍ식품 분야와 밀접하게 연계된 부분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관련 정책 지원체계를 보유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협동조합의 특성과 분야별 전문성을 반영한 관리ㆍ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제81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