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로 인해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러-우 전쟁 등에 따른 에너지 공급 위기로 인해 에너지 안보가 강조되면서,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수소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우리나라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구축, 청정수소 인증, 수소발전 입찰 시장 도입, 수소 전문기업 육성 및 인력양성 등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하지만 수소 사업 진ㆍ출입 및 시장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는 수소법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수소 에너지원의 본격적인 활용에 앞서 건전한 수소 시장 형성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소 사업 인허가, 수급 관리, 사업자 의무 및 사용자 보호 등, 기존 ‘진흥’ 목적의 수소법과는 달리 체계적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업자의 유연한 수소 사업 참여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수소 공급계획, 수급 예측, 비축 등 안정적인 수급 관리 기반을 마련하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을 제정하여, 사업자의 수소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수소 사업 생태계 조성 및 수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수소ㆍ수소화합물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수소ㆍ수소화합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수소, 수소화합물, 수소ㆍ수소화합물사업, 수소ㆍ수소화합물사업자를 정의함(안 제2조).
다. 배관업, 인수기지업, 수출입업, 제조업, 판매ㆍ운송업, 반출입업의 인허가 기준 및 절차, 결격사유, 지위 승계, 사업 개시, 허가ㆍ등록의 취소 및 과징금 부과 기준 등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라. 배관업자ㆍ인수기지업자에게 타 사업자에 대한 배관시설ㆍ인수기지 공동이용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배관시설ㆍ인수기지 이용료 등 이용규정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배관업자ㆍ인수기지업자가 배관시설ㆍ인수기지구축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상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며, 발전용 연료 공급 시설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원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례를 둠(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바. 일정한 수소사업자에게 매년 5개년의 수소ㆍ수소화합물 공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수소ㆍ수소화합물 수급을 예측하도록 하며, 정부는 수소ㆍ수소화합물 비축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ㆍ수소화합물 비축의무자에게 비축의무를 부여함(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사. 수소ㆍ수소화합물 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수소거래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소ㆍ수소화합물 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 지자체장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사업자의 정부와 지자체장에 대한 보고와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사고의 통보 등을 규정함(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자. 수소사업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판매가격 보고 의무 및 부정 판매, 사재기 등 금지행위를 규정하며, 인허가 취소ㆍ영업장 폐쇄 등과 관련하여 청문 절차와 인허가 취득 시 수수료 납부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차. 법률상 각종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안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