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건강보험과 함께 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농어업 분야에 한시적으로 종사하는 단기체류 근로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체류기간이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움. 이처럼 계절근로자는 단기체류 특성상 보험료만 납부하고 실제 급여는 수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장기요양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절근로자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