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골재는 국민이 이용하는 SOC 및 건설구조물의 안전과 품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ㆍ부적격 업체의 난립, 일부 탈ㆍ불법 행위의 성행 등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신규 골재채취업자 등에 대한 품질, 재해 및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 등에 관한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기능인력에 대한 사고예방 및 골재채취 기술 보급 등 기능인력에 대한 육상과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복지 실현, 건설구조물의 안전 확보는 물론 건전한 골재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또한, 골재는 주요건설자재로서 건설공사를 예정된 기간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골재의 안정적 수급이 필수적임. 그러나, 골재채취업자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영업정지 기간 동안 해당 건설공사에 골재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어 공사가 지연되는 등 국민들에게 불편이 야기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골재채취업자 등은 품질이 확보된 골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함. 그러나 골재의 지속적 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수시검사를 대폭 확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시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실시하는 것으로 골재채취업자에게 검사 비용을 부담시킬 명분이 부족하고 더불어, 골재 품질의 지속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품질 향상 연구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의 골재 수급 환경은 바다ㆍ하천 등에서 채취하는 천연골재 공급 위주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된 암석자원을 활용하여 골재를 제조하는 형태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안정적 골재의 공급을 위해서는 암석자원의 수급체계가 중요함.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의 여파 등 건설공사가 감소하고 있고, 발주자 또는 발주청은 건설공기 등의 사유로 암석 자원을 사토처리하거나 단순 매립 또는 성토용으로 사용하는 등 암석자원의 공급이 제한되고 있기에 공공건설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암석자원을 골재원으로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공공건설공사 예산절감, 환경훼손 예방 및 골재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시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승계기간을 명확히 하여 부당한 제제효과 승계 방지 등 법령 운영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규 골재채취업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골재채취업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능인력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예방, 골재채취 기술의 보급 등 교육ㆍ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나. 현행 규정은 골재의 품질 기준 적합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ㆍ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재채취업자 등이 점검ㆍ조사 등을 거부ㆍ방해 하였을 경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부재하여 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19조제1항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8호의3 신설).
다. 골재채취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라. 정기 품질검사의 시기ㆍ횟수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확히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골재 품질검사 수행, 골재 품질향상 연구 등을 위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4제2항, 제8항 신설).
마. 공공건설공사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암석자원인 토석에 대하여 예산절감, 국토 환경 훼손방지 등을 위하여 골재용 토석으로의 효율적 활용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의5).
바.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과잉행정을 방지하고,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마련으로 부당한 행정제재 승계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